IRS, 고용주 지원 새 프로그램 런칭
‘얼리 인터액션 이니셔티브’(EII)라고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연방 세법에 따라 고용주들이 페이롤 택스를 제때 납부해 불필요한 벌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IRS는 EII를 통해 ▲고용주들의 은행 디파짓 패턴을 모니터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세금보고를 접수하기 전부터 페이롤 택스를 연체하는 고용주들에게 공문을 보내 세금납부에 도움이 필요하면 IRS에 연락을 취할 것을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고용주에게 전화연락을 취해 세금납부와 관련된 정보 및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IRS에 따르면 연방 세금의 67%는 페이롤 택스 시스템으로부터 징수된다. 연방 세법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급여에서 연방 소득세,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택스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원천징수한 세금을 고용주 매칭금액과 함께 연방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IRS 측은 “페이롤 택스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고용주들은 명심해야 한다”며 “세법상 꼭 내야 하는 페이롤 택스 납부에 곤란을 겪는 고용주들을 최대한 돕기 위해 EII를 런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RS의 한 관계자는 “규모가 큰 회사보다 영세업자들이 세금문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며 “페이롤 택스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직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업주들이 많은데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포탈해온 세금을 다 토해내고 벌금까지 맞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선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으므로 그럴 바엔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훗날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IRS 측 입장이다.
지난해 말 현재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한 미국 내 스몰 비즈니스의 40%가 페이롤 서비스 업체를 고용해 페이롤 택스 관련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IRS에 지불해야 할 페이롤 택스를 서비스 업체가 착복하는 일이 종종 발생, 고용주들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고 IRS는 전했다.
IRS는 이같은 페이롤 택스 사기방지를 위해 ▲회사의 페이롤을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기 전 신원조회를 철저히 할 것 ▲종업원 급여와 관련된 정보는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할 것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기에 페이롤 상 오류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급여가 은행계좌에 자동 입금되는 방식을 채택할 것 등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