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코로나와 이민법

4229

김영언 변호사(법무법인 미래/시카고)

미국전체로 퍼져 나가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나라가 거의 멈춘 2020년 봄입니다. 적어도 4월까지는 계속될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의 영향으로 연방정부조직인 이민국과 국무부도 인터뷰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영주권절차에 있는 분들의 염려가 매우 크며 수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5일 현재 코로나관련 이민법 현황을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민비자 서비스를 하는 국내 이민국기관은 크게 둘로 나누어, 전국 4군데에 퍼져 서류심사를 하는 광역이민서비스센터와 대도시마다 인터뷰를 하는 지역이민국이 있습니다. 현재 문을 닫은 곳은, 대면업무를 진행하는 시카고이민국 같은 지역이민국 사무소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침철회를 할때까지 당분간 결혼영주권이나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를 할수 없기에 영주권카드를 받을수 없습니다. 오늘 현재, 이민국은 4월 6일까지 문을 닫을 것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Application Support Center(ASC) 라고 하는 지문채취 오피스도 닫았습니다.  이기간 동안 지문노티스를 받은 분들은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별도의 연장요청을 신청자가 할 필요없이 이민국에서 추후 재요청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모든 비자변경신청서, 영주권신청서 접수는 광역이민국 서비스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아무 변화 없이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속행료를 받고 심사를 보름만에 처리하는 절차만 중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계속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비이민비자 변경과 결혼에 의한 영주권, 문호에 제한 받지 않는 취업영주권, 시민권신청은 모두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바깥에서 비자와 영주권 심사를 담당하는 국무부 산하의 각국 주재대사관은 현재 모든 인터뷰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내 코로나 확진자 숫자의 추세와 전세계적인 경향에 따라 당분간은 닫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올 여름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업이민의 2순위 3순위 절차에 전제되는 노동부를 통한 Labor Certification 노동승인 절차는 현재 변함없이 진행중입니다. 다만 재택근무가 권장되는 분위기 속에 우편물이 분실 될 것을 염려하여 노동부는 당분간 승인된 LC 를 이메일로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사태와 별개로 최근 적정임금결정과 감사심사시간 자체가 몇달씩 늘어나 있는 점은 감안하기 바랍니다.

현재 이민신청자들이 가장 곤란한 것은 Public Charge 이슈로 인해 신설된 I-944 양식을 최종 영주권신청서 접수시 같이 넣으면서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 등을 증거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변호사협회에서는 이민국에 서류제출 기한연장 등 코로나로 인해 불편한 정황을 고려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곧 변화되는 방침이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한인 동포 여러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