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코로나 이민법 5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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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변호사(법무법인 미래/시카고)

 

미국의 코로나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60일간 이민중지 행정명령의 소란 가운데 저희 한인 동포분들께 적용되는 추가된 이민법 조치들을 알려 드립니다. 다행히 대체로 좋은 소식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0일간의 이민중단은 해외의 이민자에게만 적용되고 미국에 이미 들어와서 이민을 진행하는 분들은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1. 이민국 서류접수기한 60일 연장

이민국은 서류발행일 기준으로 3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4개월 동안에 제출기한이 걸려 있는 모든 서류보완요청(RFE), 기각의도통지(NOID) 및 항소(I-290B) 의 대답 기일을 원래 주어진 날짜에서 60일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회사사업 등도 여의치 않은 가운데 시간에 쫓겨서 제출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큰 여유가 생겼습니다.

  1. 무비자 (ESTA) 입국기간 연장

원래 방문비자 없이 90일간 미국에 들어오는 무비자 입국자는 개념적으로 체류를 연장할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매우 이례적으로 이민국은 Satisfactory Departure(SD) 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미리 이민국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코로나 관련 안전상의 이유로 귀국을 30일까지 미룰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노동허가서 연장에 기존지문 활용

기존에 이민절차상 지문을 찍은적이 있는 분들의 경우, 콤보카드나 노동허가서 등의 연장서류를 제출하면 현재 지체가 예고된 지문채취없이 승인 받을수 있습니다.

  1. 이민국대면 서비스 6월3일까지 중단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중단되었던 지역이민국의 영주권/ 시민권 인터뷰, 지문채취 노티스는 다시 1달이 연장되어 6월 3일까지 없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은 부디 염려마시고 조금 느긋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1. 1순위 취업이민 문호개방

5월 비자블루틴에 따르면, 그동안 이례적으로 약 2년까지도 대기기간이 길게 걸려 있던 1순위 취업이민의 문호가 약 1년이 줄어서 이제 대기기간이 없어졌습니다. 1순위 중에 대표적인 주재원 영주권에 문호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전과 같이 6개월에서 길어야 1년정도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취업이민신청자들이 걸려 있는 2순위와 3순위는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아마도 새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올 10월이 되어야 대기기간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욕구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그동안 생각도 하지 못했던 혼란이 세계 1등국가 미국을 연일 흔드는 것을 마음 아프게 봅니다. 우리 모두가 선망하여 이민까지 오게 한 미국의 안녕과 복귀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ryan@mira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