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서버브 임차인 권리 조례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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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이사회서 만장일치 통과···6월1일부터 발효

시카고시를 제외한 쿡카운티 서버브지역에서 임차인(renters)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28일 데일리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쿡카운티 커미셔너 16명은 지난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임차인 권리 조례안’(renters’ rights ordinance)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스캇 브리튼과 케빈 모리슨 커머셔너가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임대인(landlords)이 미리 고지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으며, 렌트비 연체료와 보증금(security deposit) 등도 제한된다.

또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이 집수리를 안해주거나 유틸리티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렌트비 지불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는 오는 6월 1일부터 발효되나 퇴거 방지 조항은 즉시 적용된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발의됐지만 건물주 등 임대인들의 입장도 수렴돼야 한다는 등 커니셔너들간에 이견이 대두돼 지금까지 여러차례 개정논의가 이뤄져 왔다. 대표적인 개정사안은 아파트가 6유닛 이하인 건물, 건물주나 그 가족이 지난 연도에 실제 거주했던 1가구 건물, 임차인이 거주한지 한달이 채 안된 1베드룸 아파트 등은 이 조례안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 등이다.

한편, 건물주 등 임대인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새 조례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결국 렌트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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