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갱신만 허용’신규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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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텍사스 연방법원 명령
바이든 시행정책 제동

텍사스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을 불허하는 명령을 내렸다.
14일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법원 앤드류 헤이넨 판사는 DACA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DACA 규정의 시행을 막는 이같은 명령을 내리고, 대신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은 허용했다.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 유지와 강화를 위해 만든 새 규정안은 이달 31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연방항소법원인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5일 DACA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이번 사안을 검토하라고 하급심인 텍사스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헤이넨 판사는 법원 심리동안 기존 DACA 수혜자들의 갱신은 승인하지만 신규 DACA 등록은 불허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연방정부의 새 DACA 강화 규정의 시행이 어렵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상고할 것으로 보여 DACA의 최종 존폐 여부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최소 약 60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한인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이민단체들은 “사법부의 판결로 추방 위기에 불안해하는 청년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은 연방 의회에서 DACA 수혜자를 보호할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DACA 수혜자인 한인 전모씨는 “모든 서류미비자들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연방 의회가 이민개혁법을 만들어 이 땅에 살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이 추방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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