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3년짜리 노동허가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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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대상자들 7월30일까지 반납후 재발급 당부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오바마 대통령의 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DACA)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지난 2월 16일 이후 발급된 DACA 수혜자들의 3년 기한 노동허가서(EAD)를 리콜(회수)하고 있다.

이민국은 지난 2월 16일 이후 미전역에서 약 2,500개의 EAD가 발급됐으며 그동안 2번에 걸쳐 수혜자들에게 이를 이민국에 반납하고 다시 2년짜리 EAD로 재발급 받을 것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들중 아직 반납하지 않은 주민들은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반납해야하며 만약 기한내 반납하지 않은 DACA 수혜자 자격이 박탈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국은 16일부터 직원들이 직접 대상 가정을 방문해 반납과 재발급을 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카고지역에서 해당 EAD를 아직 반납하지 않은 수혜자는 158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민국은 EAD를 반납하고 재발급 받는다 해도 DACA 수혜자로서의 기존 혜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은 배달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EAD를 우편으로 반납하지말고 직접 이민국 사무실(101 W. Congress Pkwy., Chicago, IL)을 방문할 것과 반납후에는 확인서나 영수증을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리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마당집(773-588-915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