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약사도 코로나 치료제 처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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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로이터>

화이자 ‘팍스로비드’

연방식품의약국(FDA)이 6일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는 자격을 약사로 확대했다.

이날 FDA는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에 약사를 추가했다. 이번 조치로 환자가 이 약을 구하기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의사와 간호사, 보조의사(PA)만 약을 처방할 수 있었다. 이러다 보니 이 약을 구하려면 급하게 처방 자격을 가진 의사 등을 찾은 다음 이 약을 배포해주는 장소도 파악해야 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지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한다. 이처럼 약을 구하기 어려운 여건은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FDA는 이날 약사에게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으려는 환자는 혈액 검사 기록과 복용 중인 약물의 목록을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가 팍스로비드와 다른 약물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이나 신장·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약사가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의사나 간호사에게 환자를 보내야 한다고 FDA는 설명했다.
처방 자격 확대를 위해 로비를 벌여온 미국약사협회(APA)에 따르면 미국에는 면허를 가진 약사가 30만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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