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OPT 현장실사 착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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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학생 다수 근무 STEM 분야 집중

OPT 스폰서 업체 실사는 처음 “이례적”

연방이민당국이 미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 대상으로 운영 중인 ‘현장취업실습’(OPT)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실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취업영주권 스폰서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는 정기적으로 있어 왔지만 OPT 스폰서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올 하반기들어 OPT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스폰서 업체들을 방문해 OPT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 샅샅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ICE는 한인 학생들이 다수 근무 중인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른바 스템(STEM)분야 OPT 현장 실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ICE의 현장실사는 대개 해당 업체에 48시간 전에 미리 통보한 후 이뤄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불시에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 요원들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업 실습생 면담과 OPT 신청서류 점검 등을 통해 ▶취업 실습생이 해당 업체에 맞는 전공 지식 또는 기술이 있는지 여부와 ▶제대로 급여를 받고 있는지, ▶회사가 OPT 규정대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CE는 현장실사 후 해당 업체나 학생들이 OPT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OPT를 취소시키고 있다.

이민법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많은 한인 학생들이 STEM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OPT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며 “현장 실사가 잦은 만큼 관련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민 당국이 OPT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실사에 나선 것은 역대적으로 없었던 일이다.

이민 변호사들은 “지난 2016년 5월 STEM OPT 프로그램이 1년에서 3년에서 늘어난 후 OPT에 대한 현장 실사 권한을 ICE에 부여하긴 했으나 실제로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규정에 따르면 ICE는 해당 유학생의 보유 기술은 물론 회사에 실제로 해당 학생의 책상이 있는지 등을 둘러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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