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구글 사 위치정보수집 위반으로 2천만 달러 합의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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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위치 트래킹 기능<로이터>

전미 40개주 검사, 공동 소송에 승소 총 3억 3천만 달러 합의금

구글 사가 사용자 위치 정보 수집 규정을 위반해 전미 40개 주에 약 3억 3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배상한다.
구글에 공동 소송을 제기한 40개 주 검사들은 이번 합의금 소식에 “미 역사상 가장 큰 사생활 침해 배상 규모”라며 자축했다.
구글의 위반 정황은 지난 2018년 미 언론사 AP가 을 끈 사용자에게 구글이 위치 정보를 계속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일리노이 주검사 크와메 라울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 기기들이 너무도 흔한 이 시대, 오늘의 소식은 더 효과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생활 보호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 사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 주검사들은 구글의 디지털 광고 비즈니스의 핵심영역이 위치 정보라면서 가장 민감하고 가치있는 개인 정보로 여겨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주 사소한 위치 정보라도 그 사람의 신원이나 일상과 같은 중요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구글 사는 이렇게 수집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 맞춤 광고를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사의 위치 정보 위반은 늦어도 201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검사들은 설명했다.
합의금 지불과 더불어 구글 사는 사용자에게 회사가 수집하는 정보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 위치 정보 공유를 원할 때 켜고 끌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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