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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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명 범죄기록 말소도 추진

일리노이주가 기호용(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범죄 기록 말소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의회는 금년 상반기 회기 종료전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 및 판매 허용 입법을 완료할 뿐 아니라 마리화나 관련 범죄기록 말소 규정도 확정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상원 민주계 의원들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와 아울러 마리화나 관련 4급 이하 범죄기록이 자동 말소되도록 할 경우 수혜 대상이 80만명에 달할 것이라면서 “인종 형평성과 정의를 회복하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 검사협회'(ISAA)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입법을 통해 범죄기록을 자동 말소되도록 한 현 상태의 법안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로버트 벌린 ISAA 회장은 “일리노이주 헌법상 범죄자 특별사면은 주지사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검찰이 기록 말소 대상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도하고 있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민주)는 주의회가 이번 회기내에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약범죄 기록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선거 당시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일리노이주는 이달초 관련 법안을 공식 발의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만 21세 이상에게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매 또는 소유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골자로, 일리노이 거주자의 경우 한 번에 30g(약 1온스), 비거주자는 15g(약 0.5온스)까지 허용된다.

일리노이주는 2014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 했고, 지난해부터 범죄 기록 조회 또는 지문 채취 없이 의사 처방전만으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을 확대했다. 법안이 일리노이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일리노이주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미국내 10번째 주, 워싱턴DC 포함 11번째 지자체가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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