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방향제법(“air-freshener” law) 종식 법안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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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의 “방향제 법”을 종식시키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해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abc7 Chicago에 따르면 자동차의 룸미러에 공기 청정제 같은 것이 매달려 있으면
경찰에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차를 축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묵주,마스크, 심지어 장애인 주차 플래카드도
운전중 미러에 달려있는 것은 무엇이든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
수십 년 된 이 법은 운전자가 운전시 시야를 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다는 민원이 많아 일리노이주 알렉시 지안눌리아스 총무처장관과 포드주 하원의원은 이 법의 개정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미네소타에서 운행 중 차량의 등록이 만료된 혐의로 체포된 라이트(20세)는 차량 룸미러에 걸린 방향제를 테이저건으로 착각한 경찰관에 의해 살해됐다.
경찰관에 의해 살해된 그녀의 엄마는 “방향제 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한 일리노이 주의회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하며 “내가 겪어야 했던 고통, 다른 어떤 어머니도 그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덧 붙였다.
주 총무처 장관과 주 하원의원 포드는 이 법안의 종식이 운전자와
경찰 모두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