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주하원, 낙태권리 강화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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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일리노이주 낙태권 강화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한 후 법안 발의자인 켈리 캐시디(중앙 오른쪽) 의원이 동료 의원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AP]

보수성향 타주들 초강력 낙태금지법 통과와 대조

미국내 보수 성향 주들이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잇따라 발효시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일리노이주에서는 광범위한 낙태권 강화법안이 통과돼 주목되고 있다.

주하원은 28일, 여성의 낙태권을 확대·보장하는 ‘생식보건법안’(Reproductive Health Act)을 표결에 부쳐 64대 50으로 가결했다. 1975년 제정된 일리노이주 낙태법 내용 즉, 낙태시 배우자 동의 필요, 낙태 수술 신청후 일정시간 대기, 임신 20주 이후 낙태 시술 의사 형사처벌, 낙태시설에 대한 제재 등의 조항을 폐지한 법안이다.

법안을 발의한 켈리 캐시디(민주) 주하원의원은 “최근 수주에 걸쳐 6개 주가 속속 내놓은 초강력 낙태금지법에 대한 반응이자 연방대법원이 1973년 내린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성문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권이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 권리이며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캐시디 의원은 “미주리·앨러배마·조지아·켄터키·미시시피·오하이오 등 전국 곳곳에서 여성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일리노이주로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려 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현재 임신 상태인 에이브리 본(공화) 의원은 “생존 가능한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낙태권이 지나치게 확대된, 잘못된 법안”이라며 눈물로 반대 뜻을 피력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발의됐으나 3개월 이상 위원회에 계류돼있었다. 그러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부터 이유 불문하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민주계 의원들과 낙태 옹호론자들은 생식보건 서비스를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입법을 밀어부쳤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상원도 별문제 없이 법안을 승인할 전망이며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대로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미시민자유연맹(ACLU90) 일리노이 지부는 “낙태와 피임을 범죄로 여기는 구시대 법 조항을 폐지하고 생식보건 서비스를 기본적 권리로 인정한 법안”이라며 반겼다. 반면, 일리노이 가톨릭 회의(The Catholic Conference of Illinois)는 “참담한 비극이자 도덕적 실패”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법안은 임신 어느 단계에서든 어떤 이유로라도 태아를 낙태할 수 있도록 한 극단적 법안”이라면서 “생명 경시 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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