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 낙태 금지법 공식 폐지 WI, 주 대법원 진보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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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주가 5일 1931년 제정된 낙태금지법을 공식 폐지해 주목을 끌고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법이 우리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반영하게 끔 조치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다수인 미시간주 하원과 상원은 지난 3월 낙태금지법 폐지안을 승인해
주지사에게 이관했다. 연방 대법원이 작년 낙태권 존폐 결정을 각 주의 권한으로 넘기자 미시간주는 주민 발의를 통해 여성의 낙태권을 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명문화하고 개정안을 주민투표로 가결했다.

휘트먼 주지사는 92년 전의 낙태 금지법을 ‘좀비법’으로 칭하며 언제고 되살아나 시민들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기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스콘신주에서는 대법원을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우위를 지키게 돼 향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낙태금지법 등 예민한 사회 이슈에 대한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 성향 팻 로건색 대법관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는 재닛 프로터세이위츠 밀워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가 5일 당선됐다.
대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임기는 오는 8월 시작된다.
따라서 주 대법원은 진보 4, 보수 3의 구도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