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대신 간편한 신속항원검사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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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입국자 방역기준 변경 일문일답

입국후에도 PCR 검사 1번만 받으면 돼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감소하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해외 입국자들의 방역규제 완화방침을 지난 13일 발표했다.<본보 5월16일자 A1면> 한국에 들어가는 해외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는 PCR 검사 등 변경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입국 전 검사는 어떻게 바뀌나.
▶현재 한국 입국 전에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23일부터는 PCR 음성확인서뿐 아니라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 음성확인서도 인정한다.

-신속항원검사(RAT)는 무엇인가.
▶신속항원검사는 PCR검사보다 1천~1만 배 이상 바이러스 배출이 많아야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다. 감염 초기에는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가 매우 낮으므로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되는 증상 발현 시점부터 1주일 이내에 사용하는 게 좋다.

-신속항원검사(RAT)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신속항원 검사에는 자가 테스트용과 전문가용이 있다. 한국 입국시 출국일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병원 혹은 약국에서 의료인들이 전문가용으로 검사해야 인정된다. 자가 테스트기로 검사할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PCR과 RAT 음성확인서에 필수기재해야 할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성명은 여권 이름과 동일해야 한다.

-한국 입국 후에는 PCR 검사를 몇 번 받아야 하나.
▶지금은 입국 전 검사와 별도로 입국 후에는 당일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입국후 PCR 검사를 3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조정하고, 입국 6∼7일 이내 의무 시행해야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권고로 변경한다. 사실상 입국 전후 총 검사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 면제 기준에도 변화가 있나.
▶내달 1일부터 만 12∼17세의 격리의무 면제 기준이 변경된다. 현행 제도는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접종 완료로 인정해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2차 접종 완료 뒤 14일이 지났다면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또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입국할 때 적용되던 격리면제 대상도 현행 만 6살에서 12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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