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모빌-스프린트 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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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연방법원···‘반경쟁적’ 확신 못해

 

연방법원이 미국 이동통신업계 3·4위 업체인 T모빌과 스프린트의 합병을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방송, 씨넷 등 주요 언론들이 11일 전했다.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빅터 마레로 판사는 뉴욕주를 비롯한 13개주와 워싱턴DC 검찰총장들이 제기한 합병 반대 소송에서 T모빌과 스프린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주 검찰총장들은 T모빌과 스프린트의 합병 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마레로 판사는 “그들(원고)은 T모빌과 스프린트의 합병이 더 높은 가격이나 통신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반경쟁적 행위라는 것을 확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T모빌과 스트린트는 합병을 위한 최종 관문에 한층 더 가깝게 접근했다. 존 레저 T모바일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마침내 이 합병을 끝낼 마지막 단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T모빌과 스프린트는 2018년 4월 260억 달러 규모의 합병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해 연방법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승인을 받았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미 이동통신시장은 버라이즌, AT&T와 함께 3강 체제로 재편된다. 이 때문에 이번 합병안은 미 이동통신업계 지형을 뒤바꿀 메가딜로 평가되고 있다. 버라이즌과 AT&T는 각각 34% 안팎의 시장 점유율을, T모빌은 18%, 스프린트는 12%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주 정부들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소송을 주도한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반독점법이 금지한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메가합병’에 대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총장은 또 이번 판결이 “미국민들에게는 손실”이라면서 “항소를 포함해 옵션(선택)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C는 “이번 판결은 합병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 중 가운데 하나를 제거한 것”이라면서 “여전히 캘리포니아주의 ‘퍼브릭 유틸리티 커미션(Public Utilities Commission)’이 승인할 때까지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프린트는 법무부의 승인에 앞서 부스트 모빌, 버진 모빌, 스프린트 프리페이드 폰서비스 등의 자회사 및 사업 부문을 약 50억달러에 무선통신·IPTV 사업자인 디시(Dish) 네트워크에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디시 네트워크를 제4 이동통신사로 키워 T모빌과 스프린트의 합병으로 인한 경쟁 약화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디시 네트워크는 7년간에 걸친 자체 시스템 구축 이전에 T모빌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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