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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식료품 판매세 혼란

시카고 서버브의 한 한인 식료품점에서 장을 보고 난 영수증 <시카고 한국일보>

“로컬 세금은 아직도 내야 합니다”···쿡카운티 세금 1.25%

최근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일리노이주 그로서리 세금(식료품세)을 1% 줄여주는 절세안이 지난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로서리에서 장을 본 한인들은 세금 부과에 대해 의아해 하고있다.
그로서리에서 먹는 식품류를 구입했을 경우 그로서리 세금 1%를 면제한다하더라도 약 1.25%의 쿡카운티 세금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인 그로서리측은 식품류에 부과되는 2.25% 중 1%를 제외하면 아직도 카운티의 세금은 내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즉석에서 시식하는 식료품은 1%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로서리 외에 소매점에 가서 일반 제품, 공산품 등을 산다고 가정해 보자.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에서 부과하는 공식 판매세는 6.25%이다. 여기에 로컬 정부(카운티 등)에서 차지하는 세금이 붙게되면 일리노이 주의 평균 판매세는 8.153%가 된다.

전문가들은 주 판매세가 공식적으로 6.25%이지만 로컬 정부에서 따로 부과할 수 있는 판세 세율이 최대 4.75%정도 된다고 전했다.
일리노이주에는 총 495개에 달하는 로컬 세금 관할 지역이 있으며 로컬 정부측에서 부과하는 평균 판매세는 1.903%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리노이주에서는 각 로컬 정부의 세율이 다름에 따라 가장 판매세가 높은 지역은 주 포션과 로컬 포션을 합쳐 최대 11.5%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곳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지역이 바로 하비(Harvey) 동네이다. 나일스의 경우 일반 판매세는 10.25%가 된다. 한인 그로서리에서 전자제품을 사면 세금은 10.25%다.

물론 그로서리에 붙는 세금은 쿡카운티의 경우, 일반 판매세보다는 낮은 2.25%이지만 네이퍼빌에 가면 1.75%로 싸다. 카운티가 다르기 때문이다. 주 정부에서 부과하는 그로서리 세금 1%를 깎아준다고 해도 로컬 정부의 세금 부과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며칠 전 한인 타운에서 장을 보았다는 나일스에 사는 주부 박모씨는 “평소 장을 보면 1백 달러 정도였는데 이것 저것 사다보니 거의 200달러 어치의 장을 보게 됐는데 계산해보니 결국 세금공제되는 부분은 기껏해야 2달러 정도”라며 실망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그로서리 1% 세금을 1년간 면제했지만 11월 중간 선거에서 경쟁할 대런 베일리 공화당 주지사 후보는 그 정도의 할인은 서민층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며 달러당 1센트인 1% 면제가 아니라 최소 달러 당 25센트 정도는 깎아줘야 서민들의 생활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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