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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상임이사국 거부권

크리스티안 웨나위저 주유엔 리히텐슈타인 대사가 2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앞서 193개 회원국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유엔 193개 회원국 결의안 채택
러·중 수시 사용에 견제책 마련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유엔총회의 토론을 거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수시로 거부권을 행사해 유엔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AP통신 등은 유엔이 이날 회의를 열고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결의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안에 대해 유엔총회가 10일(평일 기준) 이내에 토론을 개최하도록 했다.

우선발언권은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에 주어진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제약하지는 않지만 다른 회원국들에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2020년 리히텐슈타인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 제재 결의안을 ‘셀프 반대’하며 훼방을 놓자 급물살을 탔다. 안보리는 회원국에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 유엔 화상연설에서 “헌장 1조도 지키지 못하는 유엔에 무슨 존재 의미가 있나. 유엔 문을 닫을 것인가”라며 안보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안건은 1946년 유엔 설립 이후 지금까지 200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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