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종합뉴스 연방학자금 부채 탕감 결국 법원 소송

연방학자금 부채 탕감 결국 법원 소송

<로이터>

바이든 행정부 조치 무효화 소송
일부 대출자에만 특혜조치 주장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보수 성향의 공공로펌인 ‘퍼시픽리갈파운데이션’(PLF)은 27일 연방법원 인디애나 남부지법에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행정명령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PLF 소속 변호사 프랭크 개리슨이 연방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로써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 시행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원고인 개리슨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권한 남용이자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며 일부 대출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라며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에 대한 대규모 탕감 여부는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리슨은 “연방정부로부터 탕감받은 부채 금액에 대해서는 주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이번 소송은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학자금 부채 탕감을 원하지 않는 대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지난 2003년 발효된 히어로법에서 국가 비상상황시 대통령이 학자금 부채 탕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번 조치 역시 코로나 19라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폈다.
그러나 공화당 등 보수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해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특히 연방의회예산국(CBO)은 지난 26일 이번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로 인해 연방정부가 향후 30년간 4,200억달러의 비용 부담을 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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