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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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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교통부, ‘휘발유차 퇴출 규정 유지’ 캘리포니아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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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州)의 휘발유 차량 퇴출 규정이 불법이라면서 해당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연방법(청정대기법)보다 더 강화된 독자적인 배출가스 기준을 시행해왔으며, 2035년부터는 전기차의 신규 등록만을 허용하고 사실상 휘발유 차량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연방 의회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의안에 서명했다.

미 교통부는 연방 지방법원에 낸 이번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의 무공해 차량 및 배기가스 관련 규제가 불법이며 연방법에 의해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고 전기차 구매에 적용되던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등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배출 규제를 강화해온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왔다.

지난달에는 온실가스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하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