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자유 규정한 수정헌법 1조 침해”…美전역에 영향줄 듯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개인의 성적 지향을 동성애나 양성애에서 이성애로 전환하거나, 성정체성을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시키기 위한 상담치료를 의미하는 이른바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를 미성년자에게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31일(현지시간) 청소년 전환치료를 금지한 콜로라도주의 법률로 인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한 상담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8대1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상담 치료사가 환자와 상담할 때 나눌 대화 내용에 대해 주(州)정부가 제약을 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보 성향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가 유일하게 반대 견해를 냈다.
콜로라도주 법은 동성에 대해 느끼는 로맨틱한 매력이나 감정을 제거하거나 줄이려는 노력을 포함해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나 목적으로 이뤄지는 어떤 치료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전환치료를 금지한 콜로라도주의 법률이 “관점에 기반해 표현(speech)을 검열한다”며 “수정헌법 제1조는 이 나라에서 사상이나 표현에 ‘정설’을 강제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방패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환치료는 현재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미국내 27개주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돼있다.
이번 소송은 콜로라도주의 상담사 케일리 차일스가 제기했다. 그는 콜로라도의 전환치료 금지 법 규정이 자신이 개신교 신앙에 기반해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상담 희망자와의 자발적인 대화마저 금지한다면서 해당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소수 의견을 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헌법은 해로운 치료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에 장애물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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