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122조 따른 ‘15% 글로벌 관세’ 150일후 연장승인 불가 방침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이 관세가 만료된 뒤 연장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상원 척 슈머(뉴욕)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상원 민주당은 올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이 판결이 나온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결론 나자 새로운 관세 부과 권한을 들고나온 것인데 애초 20일에는 10%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포고령까지 냈다가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린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5개월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데, 슈머 원내대표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연장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미다.
슈머 원내대표는 게시글에서 “트럼프의 혼돈의 관세 정책은 민주당, 공화당, 심지어 대법원에 의해 질책받았다”며 “이들(관세 정책)은 가정의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미국인에 대한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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