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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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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장례식장 전 운영자 ‘가짜 유골’ 사기…최대 40년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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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P

미국 콜로라도주의 장례식장 전 운영자 캐리 홀퍼드(Carie Hallford)가 유가족에게 가짜 유골을 전달한 사기 사건과 대규모 시신 방치 사건으로 중형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홀퍼드는 장례 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유가족들로부터 13만 달러 이상을 받은 뒤 실제 유골 대신 콘크리트 혼합물이 담긴 유골함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최대 40년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최소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시신이 잘못 매장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홀퍼드는 전 남편 존 홀퍼드(Jon Hallford)와 함께 콜로라도 스프링스 소재 ‘리턴 투 네이처(Return to Nature)’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약 200구에 달하는 시신을 건물 내부에 장기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은 지난해 주 법원에서 시신 학대 혐의 약 200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홀퍼드는 다음 달 해당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25~35년형이 예상된다.

연방 사건과 주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지만, 법원 합의에 따라 두 형기는 동시에 집행될 예정이다.

연방 사건에서 검찰은 애도 중인 유가족을 조직적으로 속이고, 팬데믹 소기업 지원금 약 90만 달러를 부정 수령한 점 등을 들어 15년형 선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가정폭력과 정신적 압박을 이유로 8년형 선처를 요청했다.

전 남편 존 홀퍼드는 이미 연방 사건에서 20년형, 주 사건에서 40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2023년 사건이 드러난 이후 피해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건물 내부에서는 시신이 통로를 막을 정도로 쌓여 있었고, 체액 유출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친환경 장례’를 내세우면서도 정부 지원금을 차량·암호화폐·명품 소비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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