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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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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당 100달러 배상… 총액 1억 3,500만 달러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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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DADO RUVIC_REUTERS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구글과 체결한 두 건의 집단 소송 합의로 1억 달러에서 1억 3,500만 달러 규모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사용자의 휴대폰 데이터를 허가 없이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합의는 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같은 법원에 제기된 또 다른 소송에서는 구글의 음성 인식 비서가 사용자를 부적절하게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역시 판사 승인이 필요하다. 구글은 두 사건 모두에서 불법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José Castañeda)는 안드로이드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 이 소송은 안드로이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표준 업계 관행을 잘못 해석했다”고 USA 투데이에 밝힌 바 있다.

합의가 승인되면 각 집단 소송 참여자에게 100달러가 지급될 수 있다. 제안된 합의안은 1월 27일 법원에 제출됐다.

소송에 따르면 구글은 모바일 통신사로부터 구매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사용자가 구글 앱을 종료했거나 화면을 잠갔거나 위치 공유를 끈 상태에서도 데이터가 수집됐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보게 됐고, 소송 측은 이를 “전환(conversion)”으로 규정하며, 다른 사람의 자산을 이용해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음성 비서 관련 소송에서는 구글이 “헤이 구글(Hey Google)”이나 “오케이 구글(Okay Google)”과 같은 명령어로 기능이 활성화된 후 사적인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하고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이 합의안은 2016년 5월 18일 이후 구글 기기를 구매한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구글은 이 사건 해결을 위해 6,8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원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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