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백만 명에 최소 2달러 환급
구글이 반독점 소송을 마무리하며 7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미국 플레이스토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합의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인앱 결제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했다는 주 법무장관들의 소송에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플레이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위법성을 부인했지만,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총 7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6억 3,000만 달러는 소비자 환급에 사용된다. 대상자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구매나 인앱 결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내 사용자다. 환급액은 최소 2달러이며, 결제 금액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다.
환급은 자동으로 진행된다. 이용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플레이스토어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와 연동된 페이팔 또는 벤모 계정으로 지급된다. 계정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약 1억 2백만 명이 자동 환급 대상이며, 일리노이 이용자도 포함된다.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나 제외 신청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가능하다. 최종 승인 심리는 2026년 4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자동 환급에서 누락된 이용자는 이후 마련될 추가 청구 절차를 통해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환급 절차를 악용한 스팸 메시지나 사기 연락에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환급은 공식 안내를 통해서만 진행되며,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은 모두 사기라고 설명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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