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수부대 1500명 미네소타 투입 대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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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단속 지원 위해 FBI 요원 파견도 검토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ICE(이민세관단속국) 강경 진압 논란이 확산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 국방부는 정예 공수부대에 실제 파병 대비 명령을 내렸고, 연방수사국(FBI) 요원 파견까지 검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18일 알래스카에 주둔 중인 제11공수사단 소속 병력 약 1500명에게 미네소타 투입에 대비한 출동 대기 명령을 내렸다. ‘북극 천사(Arctic Angels)’라는 별칭을 가진 이 부대는 혹한 환경에서의 작전에 특화된 정예 보병 전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실제 투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명령이 내려질 경우 즉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도 “국방부는 언제든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발동해 연방군을 국내 치안에 투입할 경우, 이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이후 처음 있는 사례가 된다. 내란법은 주정부가 치안 유지에 실패하거나 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연방군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이와 함께 연방수사국 요원 파견도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BI는 전국 지부에 긴급 메시지를 보내 미니애폴리스 파견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테러 및 조직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FBI 요원들이 시위 현장 질서 유지나 이민 단속 지원에 투입될 경우 극히 이례적인 사례가 된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주 방위군에 동원 명령을 내리고 주요 시설과 거점에 병력을 배치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내란법 발동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주정부의 치안 통제 불능’ 주장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해석된다. 주정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 방위군이 현재 거리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세 자녀를 둔 30대 여성 러네이 니콜 굿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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