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6년 세율 완화·공제 확대 발표 “중산층 세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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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반영, 소득구간 상향·공제액 증액

국세청(IRS)이 인플레이션 상승률과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반영해 2026년도 소득세율 구간과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을 조정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브래킷 크립(Bracket Creep)’ 현상을 완화하며, 내년부터 다수의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브래킷 크립이란 물가 상승으로 명목 소득이 늘어나면서 실제로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6 과세연도(2027년 신고분)부터는 각 세율 구간의 소득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표준공제액도 인플레이션 수준에 맞춰 인상된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연소득 5만 달러의 싱글 납세자는 최고 22% 세율이 적용됐지만, 2026년에는 동일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12%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 자체는 변동이 없으나, 소득 구간이 상향 조정돼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2026년 표준공제액은 싱글 납세자 1만6,100달러, 부부 공동 신고 3만2,200달러, 세대주(Head of Household) 2만4,15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납세자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OBBBA)’에 따라 최대 6,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단독 신고자는 조정총소득(AGI)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공동 신고자는 15만 달러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총소득 15만 달러로 신고할 경우, 표준공제 3만2,200달러를 제외한 과세소득은 11만7,800달러가 된다. 명목상 최고 세율은 22%지만 누진세 구조에 따라 실제 부담률은 약 13%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는 8,046달러에서 8,231달러로 인상되며, 상속세 기본 공제 한도는 1,500만 달러로 확대된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육 지원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1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소규모 기업은 60만 달러)로 대폭 상향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조정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실질 소득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 구조가 향후 몇 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IRS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맞춰 세제 기준을 현실화하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정”이라며 “2026년 세금 신고부터 새로운 기준이 본격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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