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국토안보부(DHS) 셧다운을 막기 위한 예산 시한에 점점 다가가고 있지만, 초당적 협상이 사실상 멈춰 서면서 상황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의회는 이번 주 초 국토안보부에 대해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포함한 예산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2025회계연도 수준의 예산으로 오는 2월 13일까지 운영된다. 의원들은 그때까지 2026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을 타결하거나, 추가 임시 예산으로 협상 시간을 벌거나, 셧다운을 허용해야 하는 선택지에 놓여 있다.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국토안보부 산하 다수 기관이 영향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한 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공화당에 일련의 조건을 제시했다. 동시에 추가적인 단기 예산 연장안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의 요구 대부분에 대해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달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에 의해 미국 시민 알렉스 프레티와 르네 굿이 사망한 총격 사건 이후 강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현재까지 협상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여야 상원의원들 모두 주말을 앞두고 예산 공백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존 슌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음 주 안에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남은 시간은 1주일하고 하루뿐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라며 “하원과 상원 민주당은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정치적 쟁점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 셧다운은 이민 관련 기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교통안전청(TSA), 연방재난관리청(FEMA), 미 해안경비대, 대통령 경호국(시크릿 서비스) 등 국토안보부 산하 주요 연방기관들의 업무도 중단될 수 있다.
필수 공공 서비스가 일시적으로라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민주당 지도부는 이민 관련 부서를 제외한 국토안보부 기능에 한해 예산을 우선 통과시키고, ICE와 CBP 예산은 별도로 협상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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