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자 임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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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급여 압류 절차 재시행

내년부터 대학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연체 상태에 빠진 대상자들에 대해 임금 압류 절차가 다시 시행될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밝혔다.

이처럼 급여 압류 대상이 되는 인원은 약 1,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해당 조치는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방 교육부는 그동안 급여 압류가 일시적으로 정지돼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콜렉션 프로세스에 따라 급여 압류가 시행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대출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충분한 압류 통보 조치가 이뤄졌거나, 대출금에 대한 상환 기회가 제공된 경우에만 급여 압류 대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급여에서 어느 정도가 압류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 대출자 옹호 단체들은 현재 임금 정체로 인해 일반 직장인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연체자에 대한 급여 압류 조치는 연체자들에게 매우 잔인한 처사이자 불필요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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