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퍼빌 시의회가 시내 공격용 소총과 대규모 탄창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130명이 넘는 주민과 시의원들 간의 열띤 토론 끝에 17일 오전 통과된 이번 조례는 지난달 7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하이랜드팍 공격용 소총 총기 사건 이후 6주 만에 결의됐다. 네이퍼빌 시는 사건이 발생한 하이랜드팍 시에서 약 45마일 떨어져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여성은 “우리가 평화롭게 공포에 떨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 조례는 상식적이다”며 통과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또 다른 주민은 이번 조례에 대해 “통과되면 나를 포함한 많은 여성들이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도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네이퍼빌에서 두 개의 총포사를 운영하는 로버트 비비스 씨는 이번 결정이 자신의 사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했다. 그는 공격용 무기의 대표격인 AR-15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폐업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금지 결정은 나쁜 사람들이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거나 범죄를 막는데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비스 씨는 네이퍼빌 시를 상대로 법적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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