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의 인기 한정 메뉴 ‘맥립(McRib)’을 둘러싸고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제품명과 모양, 광고가 실제와 다른 인상을 줘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 연방법원에 접수됐다. 원고 측은 “맥립이 갈빗살(Rib)로 만들어졌다고 믿기 쉽지만, 실제로는 돼지고기 어깨살과 내장 부위(심장, 위, 소창 등) 같은 비교적 저가 부위가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립은 뼈가 없는 돼지고기 패티를 갈비 모양으로 성형해 바비큐 소스를 얹어 판매되는 메뉴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맥립의 ‘립(Rib)’이라는 이름과 갈비 모양 패티가 소비자에게 갈빗살을 사용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다”며 “맥도날드가 이를 알고도 판매해 소비자들이 실제보다 비싼 값을 치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지난 4년 동안 맥립을 구매한 미국 내 소비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뉴욕·일리노이·워싱턴 D.C. 지역 소비자를 별도 하위 집단으로 묶어, 손해배상과 환불, 판매 행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연방법원은, 맥도날드의 아침 메뉴 광고가 ‘주스가 포함된 세트’처럼 보이게 했다는 별도의 소송에 대해 전국 단위의 청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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