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보육시설서 2세 남아 대형견에 물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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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post

보육교사 낮잠 자는 사이 사고

조지아주 밸도스타(Valdosta)의 한 무허가 가정 보육시설에서 2살 남자아이가 대형 로트와일러 두 마리에게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밸도스타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3시 45분경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이날 오전, 스테이시 휠러 콥(48세, 사진)에게 아이를 맡겼으며, 콥은 주 정부의 허가 없이 자신의 집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콥은 “아이도 자고 있다고 생각해 두 시간가량 낮잠을 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 사이 아이는 혼자 집 밖으로 나가 뒷마당 개 우리를 열었고, 안에 있던 대형 로트와일러 두 마리가 밖으로 나와 아이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콥의 집에는 약 10명의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피해 아동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콥은 다음 날 체포돼 로운즈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2급 살인(Second-degree Murder)과 2급 아동학대(Second-degree Cruelty to Children)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변호인 선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밸도스타 경찰서장 레슬리 마나한은 “이번 사고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며, 보육교사의 명백한 부주의로 한 어머니가 소중한 아이를 잃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아동과 가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 중이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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