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군과 연계된 11개 중국기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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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미국 상무부/ Linkedin>

미국 정부도 중국 기업 제재에 나섰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일 중국군 지원혐의를 받고 있는 11개 중국 기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미 산업안보국(BIS)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산 제품을 조달하거나 조달을 시도한 기업과 연구소가 상무부 제재대상에 추가됐다. 미얀마와 파키스탄의 기업들도 이 목록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미 상무부는 전했다. 상무부 제재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은 특정제품의 수출, 재수출과 해당 국가 공급에 대한 특정 라이선스 요건이 적용되며, 라이선스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다.

미 상무부 제재대상에 추가된 11개 중국 법인 중 청두 RML 테크놀로지(Chengdu RML Technology Co., Ltd.)는 중국군에 정밀 미사일과 위성통신 시스템을 공급했다고 BIS는 전했다. 청두 야광전자(Chengdu Yaguang Electronics Co., Ltd.)와 모회사인 야광 테크놀로지 그룹(Yaguang Technology Group Co., Ltd.)은 중국군과 다른 중국 법인에 이중용도 전자 부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용도란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가능한 것을 말한다.

산업안보국은 중국 기업 8곳이 극초음속 무기 개발, 극초음속 비행기 설계 및 모델링, 이를 위한 독점 소프트웨어 사용, 기타 중국의 군사-민간 융합 지원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재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과학원, 창춘 광학정밀기계 및 물리학 연구소, 지화 연구소, 난징 시미테 광학기기 유한공사, 펑청 연구소, 상하이 광학 및 정밀기계 연구소, 쑤저우 초나노정밀 광전자 기술 유한회사, 우후 케웨이 자오푸 전자 유한회사가 포함돼 있다.

2020년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민간부문과 군사부문 사이의 경계를 제거하는 중국 공산당의 군민간 융합전략에 대해 경고했다. 이 전략은 중국의 국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군사적 패권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최첨단 기술을 절도, 획득, 전용함으로써 실행되는 전략이다.

미 국무부는 양자 컴퓨팅, 빅 데이터, 반도체, 5G, 첨단 핵기술, 항공 우주기술, 인공 지능 등 군민간 융합의 핵심기술을 나열하면서 “중국 정권이 특히 군사 및 민간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기술에 내재된 이중용도 특성을 악용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미 산업안보국이 제재 대상에 추가한 미얀마 기업은 ‘텔레콤 인터내셔널 미얀마 컴퍼니 리미티드(Telecom International Myanmar Company Limited)’라는 회사다. 이 기업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특정 개인과 단체를 추적하고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의 이머징 퓨처 솔루션 프라이빗 리미티드(Emerging Future Solutions Private Limited)는 파키스탄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한 혐의로 제재를 받고 있다고 BIS는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BIS는 파키스탄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해당 국가의 미사일 및 드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밀수한 혐의로 16개 파키스탄 기업들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동시에 국무부는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및 드론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산 제품을 조달한 중국기업 6곳을 제재대상 리스트에 올렸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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