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와 일리노이주가 12일 연방 법원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현장 배치를 중단하거나 과도한 작전을 제한해 달라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주 정부 측은 이번 배치가 헌법상 권리인 제1·10차 수정헌법을 침해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주를 겨냥한 정치적 동기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네소타주 키스 엘리슨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수천 명의 무장 요원과 마스크를 착용한 DHS 요원들이 학교, 교회, 병원까지 점령하며 혼란과 공포를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트윈시티에 대한 연방 침공”이라며 “이번 소송은 현장 배치와 작전 방식의 위헌적 집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니애폴리스 시장 제이콥 프레이도 “ICE가 해야 할 일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헌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멈추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긴장은 지난주 ICE 요원이 미니애폴리스 주민 르네 구드를 차량 안에서 사살한 사건 이후 심화됐다. ICE는 이 사건을 구드의 책임으로 돌리며, 복지 사기 조사와 관련해 추가 요원 수백 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일리노이주도 시카고 일대에서 진행되는 연방 단속의 과도한 집행과 전술을 문제 삼으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 트리샤 맥클래글린 대변인은 “엘리슨과 같은 보호구역 정치인 때문에 DHS가 미네소타로 대규모 배치된 것”이라며 “헌법상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연방정부는 1,000명 이상의 추가 ICE 및 CBP 요원을 미니애폴리스 지역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 법무부 산하 인권국(Civil Rights Division)은 경찰 총격 사건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지만, 구드 사망 사건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네소타주는 사건 조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인권국의 주요 간부 네 명은 하르밋 디론 국장 결정에 항의하며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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