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영주권 면접을 위해 출석했다가 24시간 만에 추방된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거주 여성의 귀환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역 언론 The Sacramento Bee의 보도를 계기로 내려졌다. 해당 보도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데 헤수스 에스트라다 후아레스가 추방된 사실을 집중 조명했다.
에스트라다 후아레스는 27년간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해 왔으며, 새크라멘토 도심에서 진행된 영주권 면접에 참석했다가 현장에서 구금된 뒤 곧바로 추방됐다.
이번 사건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에 대한 단속 문제를 다시금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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