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규정도 완화
트럼프, 지상군 투입 가능성 시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미 육군이 병력 지원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대대적인 신병 확보에 나섰다. 미 육군은 4월 20일부터 신병 입대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35세에서 42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최소 입대 연령은 현행대로 18세이며,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17세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8일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선 이후, 중동 지역에 추가 병력을 파견해야 하는 안보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육군은 공군과 우주군과 동일하게 최대 42세까지 입대가 가능해졌다. 우주군은 인공위성과 통신망 등 우주 자산 보호를 위해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창설한 군종이다.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41세, 해병대는 28세로 가장 낮지만 일부 경우에 한해 연령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육군이 입대 연령을 42세로 상향한 것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진행 중이던 2006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상향된 기준은 2016년 다시 35세로 조정된 바 있다.
입대 자격 가운데 마리화나 관련 규정도 완화됐다. 지난 3월 20일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마리화나 또는 마약 관련 기구 소지죄로 단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지원자는 별도의 면제 승인 절차 없이 입대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이러한 전과가 있을 경우 국방부 승인을 받기 위해 최대 24개월까지 대기해야 했다. 다만 상습적인 범죄 이력은 여전히 면제 승인이 필요하며, 입대 후 마리화나 사용은 의료용을 포함해 엄격히 금지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란 내 지상군 투입이나 징집제 시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 지상군 배치나 징집제 시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징집제는 1972년 베트남 전쟁 이후 시행된 적이 없으며,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역 군인과 예비군, 자원입대자 등을 모두 동원한 이후에도 병력이 부족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미 육군 대변인은 “이번 정책 변화가 육군의 복무 기준을 국방부 전체 표준에 맞추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효율적인 병력 충원을 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른 미 육군 입대 대상은 17세에서 42세 사이로, 신체 및 건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유효한 유효한 영주권 소지자여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함께 육군 입대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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