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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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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4개주, 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대상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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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yNEWS

미국 24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관세 정책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4개 주는 5일 연방 국제무역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도입한 글로벌 관세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무효 판결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주 법무장관들과 주지사들이 연합해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122조를 근거로 최근 시행한 10% 수입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해당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앞서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은 지난달 6대 3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부과했던 긴급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주 정부들은 소장에서 “대통령은 IEEPA를 위법하게 사용한 데 이어 이번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관세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는 헌법 질서를 흔들고 세계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이 공정한 무역 환경을 회복하고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며 정부 재정을 늘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관세·세금·수수료 수입은 2870억달러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

백악관의 쿠시 데사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 국제 결제 문제와 미국의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행정부는 법정에서 대통령 조치를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정부와 수출업체가 관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실제 부담이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상당 부분 전가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논란의 핵심인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대외수지 적자가 심각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의 일시적 수입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이 실제로 사용된 사례는 거의 없어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다.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올해 2월 보고서에서 “122조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법원이 해당 조항을 해석할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행정부가 이전보다 더 유리한 입장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조지타운대 국제경제법연구소의 피터 해럴 연구원은 “법원은 IEEPA 관세보다 122조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더 넓은 재량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들은 국제무역법원에 122조 관세를 위법으로 선언하고, 관세 시행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환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제무역법원은 4일 IEEPA 관세를 납부했던 기업들이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으며, 연방 항소법원도 대법원 판결의 시행을 지연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IEEPA 관세 환급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기업들에 최대 1750억달러를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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