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미네소타에서 한 교회의 예배를 방해한 시위대에 대해 연방 차원의 기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교회에는 지역 이민세관단속국(ICE) 간부가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미네소타에서 시위대가 교회 예배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 민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위는 세인트폴에 위치한 ‘시티즈 처치(Cities Church)’에서 벌어졌으며, 교회의 한 목사가 ICE 지역 현장사무소 책임자라는 주장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블랙라이브즈매터(BLM) 미네소타 지부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생중계 영상에는 시위대가 예배 도중 교회 안으로 들어가 “ICE 아웃(ICE out)”과 “르네 굿을 위한 정의(Justice for Renee Good)”를 외치는 장면이 담겼다. 르네 니콜 굿은 세 자녀를 둔 37세 시민권자 여성으로, 이달 초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과정 중 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졌다.
시위대는 교회 목사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이스터우드가 미네소타 ICE 세인트폴 현장사무소를 지휘하는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소는 강압적 단속 전술과 불법 체포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법무부 하미트 딜런 차관보는 “예배당을 훼손하고 기독교 신자들의 예배를 방해한 이들의 행위는 연방 민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사 착수를 공식화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예배당은 시위를 위한 공공장소가 아니다. 연방 형사법과 민사법으로 보호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위에 참여한 인권운동가이자 지역 시민단체 ‘인종정의네트워크(Racial Justice Network)’ 대표 네키마 레비 암스트롱은 법무부의 수사 방침을 “연방 요원들의 폭력적 행태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암스트롱은 “연방정부가 잔혹한 ICE 요원들을 지역사회에 풀어놓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요원들을 지휘하는 사람이 목사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참상보다 일요일 예배가 방해받은 것을 더 심각하게 여긴다면, 신학과 양심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도 안수를 받은 목사라고 덧붙였다.
ICE는 성명을 통해 “선동가들이 이제는 우리 요원뿐 아니라 교회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들은 호텔과 교회를 돌아다니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연방 요원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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