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 F
Chicago
Tuesday, March 10, 2026
Home 종합뉴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설왕설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설왕설래

135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셀러와 바이어의 에이전트에 대한 수수료 규정에 관해 설왕설래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새 규정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주택 거래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전망된다.

 통상적인 부동산 수수료율이 매매 가격의 5~6%로 리스팅 에이전트는 셀러와의 계약을 통해 이 수수료를 받아 바이어측 에이전트에 반을 주도록 되어있다.

부동산 매물 등록 서비스인 ‘MLS’ 즉 Multiple Listing Service에 공개되던 바이어측에게 제공되던 수수료율 표시가 앞으로는 금지된다.

두 에이전트가 나눠가져야 하는 현행의 높은 수수료율에 대한 셀러의 부담이 결국 리스팅 가격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주택 가격을 부추켰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새 규정 시행으로 수수료가 낮아지게 되면 리스팅 가격도 떨어질 것이란 기대가 많다.

 그런데 셀러의 에이전트가 바이어측 에이전트 수수료 지불을 안할 경우 그 부담은 바이어의 몫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새 규정상 바이어측 에이전트 수수료 지불을 거부하는 셀러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현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첫 주택구입자나 저소득층 바이어는 셀러측이 지불을 하지 않는 바이어측 에이전트 수수료까지 챙겨줘야 한다면 주택 구입비 부담이 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바이어가 수수료 부담을 해야 하는 매물은 낮은 오퍼 가격이 제시될 수도 있으며 다른 매물보다도 오퍼를 덜 받을 경우도 생겨 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부동산 셀러와 바이어가 아예 합의를 해서 두 에이전트의 수수료를 모두 챙겨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지 않을까?

에이전트 수수료에 대한 설왕설래 속에 7월 시행은 바로 코 앞에 다가왔다.

(이점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