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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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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든 존슨 시장, “CPD가 ICE 불법행위 조사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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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NEWS CAPTURE

시카고의 브랜든 존슨 시장이 지난 1월 31일 ‘ICE On Notice’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연방 이민단속국(ICE) 및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의 불법 활동 의혹을 시카고경찰(CPD)이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 명령은 연방 요원들이 시카고 지역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 및 지방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있을 경우, CPD가 사실을 문서화하고 체포 영상 및 증거를 보존하여 쿡카운티 검사실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존슨 시장은 “연방정부가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도시가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이 명령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강조했다.

존슨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명령을 통해 시카고는 연방 요원들에게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시의회 및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의 측근들은 시카고가 이처럼 연방 요원들의 행동을 문서화하여 공개하는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타 도시에도 선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 명령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와 Fraternal Order of Police(경찰조합) 등 일부 경찰 관계자는 해당 행정명령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지방 경찰이 연방 요원에 대한 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법적 권한과 자원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존슨 시장은 “우리는 정보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증거를 제출할 뿐이며, 실제 기소 여부는 검사실이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들은 행정명령이 단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연방 요원들의 행위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과정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해당 명령에 대해 “연방 요원들은 연방 법 집행 의무에 따라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며, 이러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DHS는 또 현장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움직임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연방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과 맞물려 있다.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이미 이민 단속과 관련된 독자적인 대응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카고의 사례는 정치적·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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