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카드, 20년 분쟁 끝 ‘수수료 인하’ 합의… 소비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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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소매점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연방 판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른바 ‘스와이프 수수료(swipe fee)’ 또는 ‘교환 수수료(interchange fee)’로 불리는 이 비용은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매장 측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금액이다. 표면적으로는 가맹점 부담이지만, 실제로는 물가 인상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소매업협회(NRF)는 이 수수료가 미국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가계의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이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거래액의 2~2.5%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확정되면 향후 5년간 대부분의 미국 내 신용카드 거래에서 수수료가 약 0.1%포인트 인하된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20년에 걸친 소송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이 같은 인하에 합의했다고 규제 공시에 밝혔다. 거래당 0.1%포인트 감소는 전체 거래 규모를 감안하면 유통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상당한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NRF는 스와이프 수수료가 유통업체의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평균 가정당 연간 1,200달러 이상의 소비자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최고운영책임자 스테파니 마츠는 이번 인하 폭이 “2024년 평균 2.35%에 달하는 수수료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1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0년 이후 수수료는 세 배 가까이 늘었고, 2023년 평균은 2.26%였다”며 이번 합의안은 거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편의점협회(NACS) 또한 “이번 합의는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올리고 반경쟁적 행위를 계속할 길을 열어준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합의는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합의안은 2005년부터 이어져온 미국 내 유통업체들의 비자·마스터카드 상대 집단소송을 종결하는 내용이다. 두 회사는 수수료 설정 방식과 가맹점이 고객을 저비용 결제수단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한 규정으로 고소당했으며, 이번 합의에서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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