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OLED 특허소송서 1억9,140만 달러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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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북미에서 출시한 QD-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에서 열린 특허소송에서 1억9,14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다수 제품에 자사의 OLED 디스플레이 개선 기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당 주장과 침해 사실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픽티바는 삼성전자 제품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배심원단에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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