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운전할 때, 갓길에 정차된 긴급 비상차량(emergency vehicles)이 보이면 운전자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이른바 ‘무브 오버 법(Move Over Law)’, 또는 ‘스콧법(Scott’s Law)’로 불리는 규정이다.
이 법 이름은 갓길에서 정차 중이던 비상차량을 들이받아 숨진 피해자 ‘스콧’의 이름에서 따왔다.
1일부터 이 법 적용이 더욱 강화된다. 이전에는 도로 옆에 정차된 비상차량에 주로 적용됐지만, 이제는 경찰·소방·응급차량은 물론 제설차량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이들 차량이 길가에 정차해 있을 때는 물론, 이동 중이라도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도로 위에 나와 있는 응급구조대원, 도로 공사 근로자 등 사람들에게도 보호가 확대된다. 차량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까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처음 위반할 경우 최소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위반 시에는 750달러까지 올라간다. 상황에 따라 벌금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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