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 F
Chicago
Sunday, February 1, 2026
Home 종합뉴스 “선거일 전에도 투표 가능합니다”

“선거일 전에도 투표 가능합니다”

1344
지난 3월 실시된 예비선거 한인 합동 조기투표 행사에서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 캠페인 ‘투표가 힘이다’…①

조기투표, 우편투표, 부재자투표 등 방법 다양

한인합동조기투표 27일

 

11월 6일 실시되는 중간선거는 일리노이 주지사, 검찰총장, 연방하원, 주상·하원 등 주요 선출직 공직자들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는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입니다. 미국내 소수계 커뮤니티가 주류사회속에서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파워’를 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치적 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유권자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각종 선거에 투표함으로써 커뮤니티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보는 올해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가 힘이다’라는 대명제 아래 한인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기획시리즈를 시작합니다.<편집자 주>

 

올해 중간선거일은 11월 6일이지만 꼭 당일날 투표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개인사정으로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은 우편투표, 조기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유권자 등록(voter registration)이 돼 있어야 한다. 유권자 등록은 ▲투표할 수 있는 법적 연령(18세이상)이 된 미국 태생자 ▲미국 시민권 취득자 ▲선거일 최소 30일전 일리노이주 거주자라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 기존에 유권자등록을 했더라도 거주지나 이름이 변경된 사람도 다시 등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한번 등록으로 충분하다.

유권자 등록은 온라인(https://ova.elections.il.gov/)으로도 할 수 있으며 21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온라인 등록시기를 놓쳤더라도 각 카운티별 조기투표 기간동안(10월22일~11월5일) 투표장소에서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조기투표 장소와 일시는 거주지에 따라 다르므로 유권자등록을 하려면 사전에 주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https://www.elections.il.gov/votinginformation/EarlyVotingLocations.aspx)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사진이 부착된 2개의 ID(운전면허증, 스테이트 아이디, 여권, 유틸리티 청구서, 뱅크 잔고증명서, 페이 스텁, 데빗/크레딧 카드 등 가능. 1개 이상 ID에 현 주소가 명시돼야 함)를 지참해야한다.

우편으로 투표하기를 원하는 유권자들은 온라인(우편투표 신청 링크-https://www.elections.il.gov/VotingInformation/VotingByMail.aspx)으로 11월 1일전까지 신청해 투표용지를 우송받아 투표한 후 이를 다시 관할 선관위에 우송해야 한다. 이밖에 일시적으로 해외나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는 유권자들은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 신청 마감일은 29일이다. 중간선거 당일인 11월 6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내 1만여곳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KA보이스가 주관하는 ‘한인합동조기투표의 날’은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글렌뷰 빌리지홀(쿡카운티 유권자 대상)에서 실시된다. AAA가 주관하는 ‘한인 및 아시안 조기투표의 날’은 27일 글렌뷰 빌리지홀(쿡카운티)과 네이퍼빌 시청(듀페이지카운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프레리 뷰 윌리암 피터슨팍(레익카운티)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각각 진행된다.<홍다은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