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손흥민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당신의 아이”라며 메시지를 보내고, 입막음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양씨는 실제로 아이의 친부를 확인하지 않고 손흥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이후 용씨와 공모해 추가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양씨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용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33세인 손흥민은 아시아 최고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10년을 뛴 뒤, 지난 8월 미국 LAFC로 이적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5월, 토트넘 소속이던 지난해 6월에도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손흥민을 상대로 금전 협박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승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