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이 ‘임신 협박’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9일(한국시간)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양모(28)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용모(42) 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뉴스1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진행된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져 방청이 불가능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과정 중에는 양 씨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켜 손흥민과 법정에서 대면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을 마친 후 손흥민 측 대리인은 ‘협박·공갈에 대해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하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는 연인 관계인 용 씨를 통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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