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세금 줄줄이 인상…일회용 쇼핑백부터 주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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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C Chicago

생활 전반에 새 세금·인상 본격 시행

시카고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각종 세금과 수수료 인상이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계산대에서 제공되는 일회용 쇼핑백에 개당 15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전에는 10센트였지만 5센트가 인상됐으며, 가게는 장당 1센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세금은 플라스틱뿐 아니라 종이·재활용 쇼핑백 등 대부분의 일회용 봉투에 적용된다. 소비자는 봉투 한 장당 15센트를 내고, 가게는 장당 1센트를 돌려받는다.

5일부터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는 장소가 ‘혼잡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차량 호출 서비스 이용 요금에 추가 혼잡 할증이 붙는다. 단독 탑승의 경우 한 번에 1.50달러, 공유 탑승은 평일 낮 시간대에 60센트가 추가된다.

3월 1일부터는 소매점에서 구매해 포장(테이크아웃)해 가는 주류에 대해 구매가의 1.5%가 새로 부과된다. 이는 시행 시점을 늦춰 업계가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조정된 것이다. 이 밖에도 개인 재산 임대 거래세(15%), 단기 자동차 임대에 대한 렌터카 세(대당 50센트), 선석·정박료에 대한 보트 모어링 세(일반 23.25%, 비영리 7%)가 포함됐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시카고 내 10만 명 이상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10만 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월별로 1인당 50센트의 ‘소셜미디어 오락세’가 부과된다. 또한 시내에서 이뤄지는 인터넷·모바일 스포츠 베팅에 대해 10.25%가 적용된다. 이는 카지노, 경마장, 스포츠 시설 인근(반경 5블록)에서 이뤄지는 베팅과 시내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베팅에 해당된다. 스포츠 베팅 수익에는 10.25%의 세금이 적용된다.

이번 예산은 시카고 시의회가 대안 예산안(29–19)을 통과시키자, 존슨 시장은 서명과 거부권 행사를 모두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예산은 시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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