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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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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의회, 환각성 대마 제품 판매 32-16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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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판매소/ 사진 출처:연합

일리노이주 시카고 시의회가 1월 21일(현지시간) 시 전체에서 환각 효과가 있는 대마(hemp)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찬성 32표, 반대 16표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델타-8(delta-8) 등 대마 유래 환각성 스낵, 전자담배, 기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1세 미만에게는 즉시 판매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료, 피부용 연고·크림, 반려동물용 제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조례의 발효 시점은 4월 1일로 정해졌으며, 이는 시 당국이 시행 규칙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 초안은 시카고의 일부 상인들이 성장하는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시 의원들은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카고 브랜든 존슨 시장은 이 조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거부권(veto)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존슨 시장은 과거 주류와 마리화나 금지 정책이 불법 시장을 형성한 전례를 언급하며, “아이들이 취하게 만드는 물건을 원치 않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 초안은 13구역 의원 마티 퀸이 주도했으며, 일부 시 의원들은 연령 제한만을 두는 방향의 제한적 조치가 더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견도 제기했다. 또한 산업 관계자들은 연방 차원의 규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의 전면 금지 조치가 불필요하며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 조치는 연방 정부가 2026년 11월부터 THC(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성분이 0.3% 미만인 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뤄졌다. 이러한 연방 규제가 시행되기 전, 시카고는 선제적으로 지역 차원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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