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언론인 보호 명령도 검토
시카고 연방법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영장 체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영장 없이 이뤄진 체포는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향후 체포 활동에 대한 엄격한 보고를 명령했다.
연방지방법원 제프리 커밍스 판사는 8일 판결에서 “ICE가 기존 합의 명령을 위반하고 수십 명을 부당하게 구금했다”며 무영장 체포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커밍스 판사는 또한 ICE에 대해 2026년 2월까지 체포 건수와 사유를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판결은 전미이민법센터(NIJC)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두 단체는 ICE가 2022년 체결된 ‘카스타뇽 나바 합의(Castanon Nava Settlement)’를 어기고 26명을 불법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카스타뇽 나바 합의는 영장 없이 체포할 경우 불법 체류 여부와 도주 위험성을 사전에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아벨 오로스코-오르테가의 사건이 거론됐다. 그는 30년간 미국에 거주했지만 지난 1월 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체포됐다. 이후 요원들이 대상이 잘못됐음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빈 영장 양식에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커밍스 판사는 “체포 후 발급된 영장은 무효이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별도 심리에서 사라 엘리스 연방판사는 ICE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과잉 진압 논란과 관련해 시위대와 언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제한명령(TRO) 발동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시카고 헤드라인클럽, 방송노조 NABET, 그리고 독립 언론인들이 제기한 것으로,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최루탄과 페퍼볼을 사용해 시위대와 기자를 공격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엘리스 판사는 “시위 참가자와 기자들이 부상을 입을 위험이 충분히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일시적으로라도 침해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현재 임시 제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 중이며, 세부 명령문을 조율하고 있다.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민세관단속국과 세관국경보호국의 현장 대응이 구체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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