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차량 대상 태스크포스 신설
배달 업계는 “티켓 함정” 반발
시카고시가 시민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 상업용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제도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시의회 산하 위원회가 관련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시민이 직접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제보하고 단속 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차 관리 체계가 추진된다.
시카고 시의회 산하 보행자·교통안전위원회(CPTS)는 10일, 버스 전용 차로와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상업용 트럭과 밴을 시민이 휴대전화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니엘 라스파타 시의원이 주도했으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시민 제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에 연결하기 위해 ‘거리 작전 태스크포스’를 신설할 예정이다. 시민이 311 민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영상 신고는 시 재무국 소속 단속 요원에게 전달되며, 현장 확인과 검증 절차를 거쳐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게 된다.
해당 제도는 2026년 말까지 전면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행정적 현실성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일반 승용차를 제외하고 상업용 차량만을 단속 대상으로 한정한다. 시 당국은 2026년 7월 1차 운영 결과를 보고하고, 제도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추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배달 기사와 소매업체, 음식점 업주 등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내 상업 지구의 경우 합법적인 하역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품 상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한 차량까지 시민 신고 대상이 될 경우 과도한 과태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역 중인 차량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이나 첫 위반 시 경고 조치 도입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당국은 제도 시행 전까지 하역 구역을 확충하고 세부 운영 규칙을 정비하는 등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교통 정책 전문가들은 “시민 참여형 단속이 주차 질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속 강화와 함께 차로 보호 시설 확충과 합리적인 물류·하역 인프라 개선이 병행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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