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주택 무단거주 ‘골칫거리’… 법적 대응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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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TV

시카고 남부 로즈랜드 지역 한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내보내 달라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주인 쉐리 클라스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남성이 반려견과 함께 집 안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클라스는 “이 집은 투자를 위해 마련한 것인데, 무단거주자로 인해 매일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며 “경찰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무단거주자는 자신이 유효한 임대 계약(lease)을 소유했다고 주장하며, 집을 비우지 않고 있어 주인과 경찰 모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클라스는 집 앞에 무단거주자를 경고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위를 이어가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라션 포드 주 하원의원은 해당 주택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지만, 무단거주자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다. 그는 “무단침입 문제를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주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현행법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21지구 시의원 로니 모슬리도 “시카고 경찰과 협력해 무단거주자들을 법적으로 하루빨리 내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측은 현재 법적 권한이 없어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번 사건은 주택 소유자의 권리와 무단침입자 문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드러내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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